재형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도 재형저축세액공제를 가능 여부 및 근로자가 납부한 의료보험료의 보험료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12.27
요 지
재형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도 재형저축세액 공제액 상당액을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한 때에는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는 전액 보험료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나의 경우 재산형성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도 이미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형저축세액 공제액 상당액을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한 때에는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며,
2. 귀 질의다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액 보험료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가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105, 1989.03.25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료공제 및 재형저축세액공제에 대한 질의
가.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성격을 동세에 갖고 있는 단체대형보장보험의 보험료 공제 여부.
나. 재형저축을 중애해약하고 그 해 다시 가입하여 재형저축을 하였을 경우 세액공제여부
다. 의료보험료는 연간 총액이 한도 없이 공제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