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전기에 과소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시 손금계상하는 경우 동 상각비는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기에 계상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5-46...21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본통칙 2-15-46...21규정중 “과소계상”의 범위에 미계상한 경우가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46...21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46...21【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① 법인이 전기에 과소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시 손금계상하는 경우 동 상각비는 령 제48조 및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상 회사계산 상각비는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예시)
감가상각비 1,000 감가상각충당금 1,5000
전기손익수정손 500
②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세무계산상 당기의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당히 배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