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대상인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25이상 증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밥에 의한 재평가대상인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할수 있는 자산으로서,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25이상 증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1979.03.20 설립
○ 1981.10.22 고정자산 취득
- 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가능
-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되어야만 재평가 가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