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평가대상자산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되어야만 함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7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대상인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25이상 증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밥에 의한 재평가대상인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할수 있는 자산으로서,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25이상 증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1979.03.20 설립 ○ 1981.10.22 고정자산 취득 - 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가능 -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되어야만 재평가 가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