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거래처에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7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을 맺어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판매부대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을 맺어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판매부대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자부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법인이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당사의 제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수개의 거래처 중 당사의 영업정책상 일부 거래처만 선별하여 판매장려금지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다음의 양 설중 어느 것이 옳은지 여부. (갑설) -판매장려금은 회사의 영업정책상 매출을 장려하여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내부의 기준에 의해 사전계약내용대로 지급되면 선별적으로 지원되어도 부당행위가 되지 않는다. (을설) -판매장려금지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 의 특약판매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인이 되므로 동 장려금에 대해서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금액이 된다. [질의2] 판매장려금지급기준을 아래 예시와 같이 당사제품에 대한 구입의존율 즉, 거래처에서 구입하는 총 원재료매입액 중에서 당사 판매제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할 경우 다음이 세가지 설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여부. 예시)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 | 당사제품 구입액 | 판매장려금 지급액 | | 거래처 총 원재료매입액 | |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 당사제품 구입액 ×5% 당사제품 구입액 ×4% 당사제품 구입액 ×3% 당사제품 구입액 ×2% 당사제품 구입액 1% | (갑설) -상기의 기준이 전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사전약정에 의한 것이며 또한 거래처의 장부확인등을 통해 비율산출근거가 타당하면 기준으로 인정됨. (을설) -상기의 기준이 전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내부정책에 의해 거래처별로 각각 다른 비율(당사제품 구입의존율, 장려금산출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사전약정에 의한 것이면 무방함. (병설) -판매장려금의 지급기준은 판매수량, 판매금액 이외에는 안정될 수 없으므로 상기와 같이 거래처의 제품구입비율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은 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