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 시 시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903, 1990.04.17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인간 비상장법인 주식양도세 시가 적용
- 1989.06.01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7500원에 양도
- 1990.01.01 기업공개를 위한 재평가실시, 재평가액 기준으로 계산시 1주당 9000원
- 1990.09 기업공개절차에 따라 1주당 10,000으로 공모
[질의]
1989.06.01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시가적용
(갑설)
- 1989.06.01 현재(양도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평가액
(을설)
- 1990.01.01 재평가 기준분 현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로 재계산한 가액
(병설)
- 1990.09 주식 공모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