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계열사에 대한 임가공료의 선급금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20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 시 시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903, 1990.04.17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인간 비상장법인 주식양도세 시가 적용 - 1989.06.01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7500원에 양도 - 1990.01.01 기업공개를 위한 재평가실시, 재평가액 기준으로 계산시 1주당 9000원 - 1990.09 기업공개절차에 따라 1주당 10,000으로 공모 [질의] 1989.06.01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시가적용 (갑설) - 1989.06.01 현재(양도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평가액 (을설) - 1990.01.01 재평가 기준분 현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로 재계산한 가액 (병설) - 1990.09 주식 공모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