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회사가 거래처에 간판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간판제작에 소요된 비용은 접대비로 하는 것이며 공동광고에 해당여부는 간판제작의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 사항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판매회사가 자사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처에 거래처의 간판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간판제작에 소요된 비용은 접대비로 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공동광고에 해당여부는 간판제작의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 사항으로서, 공동광고에 해당하는 경우의 손금산입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3-35...9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대리점이나 사진관 등에
○ 거래처상호가 표시된 간판(자사의 등록상표 병기)을 제작하여 무상제공
가. 모든 판매대리점이나 사진관등에 제공되는 경우
나. 일정매출이상의 판매대리점ㆍ사진관등에만 제공되는 경우
다. 간판제작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
-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2-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