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회사간의 약정내용과 실제 근로제공 사실에 따라 법인이 지출하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회사간의 약청내용콕 실제 근로제공사실에 따라 법인이 지출하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사의 출자회사인 B사에 A사 사원을 파견하여 B사의 제반업무 수행과 동시에 A가 매출신장을 위한 업무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쌍방합의에 의한 파견자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한 파견자에 대한 년월차수당을 B사에서 지급할 경우 세법상 문제점
(단, 연말정산시 A사에서 합산시고 예정임)
<파견자 급여 지급 기준>
| A 사 | B 사 |
| - 기 본 금 - 가족 수당 - 정기 상여금 | - 정기외 상여금 - 직책 수당 - 식 대 - 년월차수당 |
* 참고사항
가. B사 : 신설회사(설립년월일 : 1989.06.01)
A사출자회사(A사지분율 25%)
나. 년월차수당(1인) \1,400,000
단, 년월차수당 지급시 A사 계산방법에 준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