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농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의 판매 장려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6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당해 법인과 직접 거래한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제품의 부대비용으로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제품등을 판매함에 있어 당해 법인록 직접 거래한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력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의 판매한 제품의 부대비용으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장러금을 지급받은자가 법인륵 직접 거래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농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의 판매장려금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