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건축물의 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한 토지로 공장신축을 못하여 ???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 당 연도에 공사착공하여 일부는 사용, 나머지는 공사진행중인 경우
가. 업무용 부동산으로 되는 시점를 질의
나. 일부사용이 가능하여 관계관청으로부터 가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가사용 면적에 대응하는 토지면적이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