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장 ; ○○시 ○○동 ○○번지
업 종 : 제조 , 써비스, 부동산, 도매, 염색 , 임가공, 임대, 수출입업
○ 조감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중소기업임”
○ 1986. 12. 05부터 개인 사업자로 영업하다 1988.07. 01 부로 법인으로 전환
[질의1] 조감법 제15조 제1항(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적용대상이라면 창업일을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인지, 법인설립등기일인지 여부
[질의2] 적용대상이라면 기 납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수정신고 기한 경과로 환급받을 수 없는지 여부
[질의3] 제조업외 수종의 업태 겸업시 유의사항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세제지원】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