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20
귀 질의의 경우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장 ; ○○시 ○○동 ○○번지 업 종 : 제조 , 써비스, 부동산, 도매, 염색 , 임가공, 임대, 수출입업 ○ 조감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중소기업임” ○ 1986. 12. 05부터 개인 사업자로 영업하다 1988.07. 01 부로 법인으로 전환 [질의1] 조감법 제15조 제1항(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적용대상이라면 창업일을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인지, 법인설립등기일인지 여부 [질의2] 적용대상이라면 기 납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수정신고 기한 경과로 환급받을 수 없는지 여부 [질의3] 제조업외 수종의 업태 겸업시 유의사항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세제지원】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