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 면제등)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의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신규취득에 한하나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확장한 것은 증설로 보아 신규투자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 기존 6 그라비아 인쇄기를 7기로 증설하고 컬러 콘트롤러 설치등으로 공정단축 및 자동화하여 생산성을 187 증가시킨 경우 증설에 해당하여 임시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가능하다면 1989.04.14 지급한 1989.07.14일자 어음금액도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인지 여부
○ 즉 부칙 제2조의 1989.06.30 이전 투자에 착수하여 07.01이후 계속되는 경우 투자금액 계산은
총투자금액-06.30현재 기성액과 07.01이후 실제 지출한 금액 중
많은 금액에서 위 어음이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