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2사업년도 이상에 걸쳐 06월을 초과하는 건설도급공사의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14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2년이 되는 날이 과세기간종료일 이전인 1991사업연도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2년이 되는 날이 과세기간종료일 이전인 1991사업연도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 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그사유가 발생 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되여 있는데 1991사업연도(1991.01.01~12.31)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중소기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