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액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송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급여액을 지급시기 의제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송판결로 추가지급이 확정된 때에는 추가 지급하는 때 재계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퇴직급여액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송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급여액을 퇴직 소득지급시기의 의제 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송으로 추가지급이 확정된 때에는 퇴직급여액을 추가 지급하는 때에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 생산성 본부(이하 당사라 정함)에 근무하던 임원이 1984.02.27일 퇴직 하였으나 당사와 퇴직자 사이에 퇴직금 지급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겨 퇴직자가 ○○ 민사지방법원에 퇴직금등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5.04.04일 금 426,860,786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 선고 부 판결이 선고되어, 1985.04.10일 변호사를 통하여 지급하고 즉시 항소하여 ○○ 고등법원에서는 금 317,507,555원으로 감축 변경되어 퇴직금 청구사건을 현재 대법원에 계류(1986.05.17 상고)중에 있습니다.
○ 그런데 1985.10.05일 관할 세무서는 당사가 퇴직자에게 ○○ 민사지방법원 판결(1심판결)에 의하여 가지급한 상기 426,860,786원에 대한 퇴직 소득세 금 11,511,480등 방위세 1,046,490 갑종근로소득세 63,459,640원 및 동방위세 11,538,110원 기타소득세 13,264,840원 및 동방위세 2,411,780 법인세 12,805,823원을 부과 처분 하였습니다.
○ 당사는 상기 부과 처분에 대하여 당사와 퇴직자간에는 퇴직금에 관한 분쟁이 있어 그 액수가 확정되지 아니 하였을 뿐 아니라 가집행 선고 부 판결에 따른 지급은 원천징수 하여야 할 지급이 아니므로 상기 부과 처분을 취소 할 것을 요구하여 1987.03.16일 및 1988.09.27일 별첨 ○○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문 사본과 같이 처분청의 상기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당사의 경우 당사와 퇴직자간에 퇴직금으로 ○○고등법원(2심)에서 판결한 금 317,507,555원에 대한 소득세 등은 취소 할 수 없고 1심 판결 금액 426,860,786원에서 2심 판결금액 317,507,555을 공제한 금액 109,353,231원에 대한 소득세 등만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