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2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처음 취득한 날(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1-8...5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1-8...5 ※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1-8...5【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①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처음 취득한 날(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로 한다. ②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양수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을 양도한 법인 또는 개인이 처음 취득한 날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