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정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규정의정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비상장외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시 정상가액
- 규칙 제16조의2 단서의 시가
- 외자도입법 규칙 제6조 ⑤의 평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