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에 시가의 그 100분의30을 가산한 금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아 세무조정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에 시가의 그 100분의30을 가산한 금액보다 높은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제2호의 기부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비상장 외루법인의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 한 경우
- 정상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세무조정의 대상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