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신고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2
신설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신고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설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신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7항 제1호에 의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6...21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 (A 법인) ---------------------> (B 법인) 정율법 의한감가상각 신설법인 가. 포괄양수한 B법인이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적용코저 할 경우 - 령 제50조 ⑦에 의한 감가상각 방법 신고 - 령 제50조 ④에 의한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 나. 취득가액 - 당초 A의 취득가액 - 양수한 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제1호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