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약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를 면제받는 금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2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를 면제받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출채권의 내용 및 대금지급에 대한 약정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를 면제받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매출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한 연장이자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 매입법인의 익금 산입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