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이 개인 기업으로 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2
법인이 개인 기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소득세법 제152조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601, 1986.08.22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한 개인간의 포괄적인 사업, 양도ㆍ양수에 해당할 때(전원 및 퇴직급여충담금 전액 승계함) 갑근세 연말벙산을 사업양수인이 하고 사업 양도인은 생략할 수 없는지 여부. 아니면 사업양도인도 갑근세 연말정산을 반드시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소득세법 기본통칙 8-4-6...15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