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 기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소득세법 제152조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601, 1986.08.22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한 개인간의 포괄적인 사업, 양도ㆍ양수에 해당할 때(전원 및 퇴직급여충담금 전액 승계함) 갑근세 연말벙산을 사업양수인이 하고 사업 양도인은 생략할 수 없는지 여부. 아니면 사업양도인도 갑근세 연말정산을 반드시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소득세법
기본통칙 8-4-6...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