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2
법인이 개인 기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소득세법 제152조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회신] 1.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소득세법 제152조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2. 개인간 사업양수도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601, 1986.08.22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개인 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거나 개인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포괄적으로 사업을 승계하였을 때(퇴직급여 충당금 승계포함) 승계 받는 기업에서 그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2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