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91.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중간예납 및 특별부가세에 대해서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회신(법인22601-1994, 1990.10.17)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94, 1990.10.17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연도가 04.01~익년03.31까지인 영리법인임
[질의] 1990.04.01~1990.12.31사이에 토지등을 양도했을 경우 방위세 납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위세법
부칙 제5조 【적용례】
○
방위세법
부칙 제14조 【적용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