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월정액급여가 60만 원을 초과하던 근로자가 특정 월 월정액 급여가 60만 원이하로 된 경우는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재형저축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월정액 급여 60만 원이하인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재형저축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월정액 급여 60만원이하인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던 근로자가 특정월 월정액 급여가 60만원 이하로 된 경우
- 근로자 증권저축가입여부.
- 이 경우 근로자 증권저축세액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월정액급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