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퇴직으로 인출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 및 세액공제한도액
사건번호선고일1989.12.22
요 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을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월 이내에 예탁하였으나 퇴직으로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 퇴직 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우리사주 취득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세액공제한도액 계산시 당해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합계액이란 퇴직시까지의 월정급여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예탁하였으나 그 후 퇴직으로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 퇴직 전 근무지인 A법인에서 소득세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시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다의 경우 세액공제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제2호의 당해연도 원정급여액의 연간합계액이라 함은 당해연도 퇴직시까지의 월정급여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3. 귀 질의라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신물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 [ 회 신 ] |
| 붙임 : ※ 법인22601-142, 1987.01.20 |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아 래
○ 동 질의사항은 중도퇴직자의 전출법인(A법인)과 전입법인(B법인)에서의 당해 세액공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가. A법인에서 우리사주 취득을 위하여 납입한 금액이 있을 경우 중도퇴직자(퇴직시 중금예예탁일로부터 1년 미경과 전에 당해 우리사주를 인출)의 연말정산시 당해 우리사주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나. 가에 의거 당해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 A법인에서 산출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A법인으로부터 당해 우리사주조합저축등의 사실을 확인 받아 B법인에게 연말정산시 당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 다음 예시에서 우리사주세액공제금액으로 A, B법인이 연말정산시 계상할 우리사주세액공제금액에 대하여 질의함.
<예시>
A법인에서의 급여(01월-05얼 근무) : 5,000,000원
A법인에서 우리사주조합저축금액 : 4,000,000원
(세액공제 해당액 : 600,000원)
A법인에서의 연말정산시 산출세액 : 300,000원
B법인에서의 급여(06월-12월 근무) : 8,000,000원
(1) A법인에서의 세액공제금액은
(갑설)
- 225,000원(5,000,000원X30%X15%)이다.
(을설)
- 300,000원(지급대상기간은 12월로 하였을 경우 산출세액 범위내에서 공제)이다.
(2) B법인에서의 세액공제금액은
(갑설)
- 585,000원(13,000,000원X30%X15%)이다.
(을설)
- 225,000원이다.
(병설)
- 300,000원이다.
(정설)
- 375,000원(5,000,000원X50%X15%)이다.
라. A법인에서 퇴직후 우리사우취득자금을 당해 법인등에 상환하였을 경우 당해 우리사주세액공제를 A, B법인의 재정산 또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에 의거 받을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