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험연구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2
당해 법인에 귀속하여야 할 비용 중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시험연구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92, 1987.07.06 1. 질의내용 요약 ○ 시험연구비 해당여부 - 신제품개발과 관련하여 지출된 리스호(운영), 연구재료 및 부대경비, 인건비 - 리스기계장치가 설치된 건물의 감가상각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