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법인에 귀속하여야 할 비용 중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시험연구비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92, 1987.07.06
1. 질의내용 요약
○ 시험연구비 해당여부
- 신제품개발과 관련하여 지출된 리스호(운영), 연구재료 및 부대경비, 인건비
- 리스기계장치가 설치된 건물의 감가상각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