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부채납자산의 손금귀속기간은 몇 년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2
사용기간의 약정은 기부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면제받는 기간으로 무상 또는 면제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024, 1989.08.17 1. 질의내용 요약 ○ 무상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손금산입 - 허가내역 ㆍ 사용허가기간 : 1988.01.07 - 1988.12.31 ㆍ 사용료 : 면제 ( 국유재산법 제26조 ) ㆍ 연간사용료면제요율 : 기부채납 당시 재산가액의 5/100(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 - 사용료면제되는 최장기간인 20년인지를 질의 - 당해자산의 내용 연수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2...1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