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용기간의 약정은 기부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면제받는 기간으로 무상 또는 면제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024, 1989.08.17
1. 질의내용 요약
○ 무상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손금산입
- 허가내역
ㆍ 사용허가기간 : 1988.01.07 - 1988.12.31
ㆍ 사용료 : 면제 (
국유재산법 제26조
)
ㆍ 연간사용료면제요율 : 기부채납 당시 재산가액의 5/100(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
- 사용료면제되는 최장기간인 20년인지를 질의
- 당해자산의 내용 연수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2...1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