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등을 교환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특별부가세양도가액계산은 별첨 회신내용과 법인세법기본통칙 7-2-6...59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4772, 1989.12.29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용부동산을 새로운 부동산과 교환하면서 대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1) 각 FY 소득계산상 기사용 부동산 양도금액
2) 특별 부가세 계산상 양도금액
3)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