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부금 받아 취득한 주택을 무주택사용인에게 대부금과 함께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14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등을 교환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특별부가세양도가액계산은 별첨 회신내용과 법인세법기본통칙 7-2-6...59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4772, 1989.12.29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용부동산을 새로운 부동산과 교환하면서 대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1) 각 FY 소득계산상 기사용 부동산 양도금액 2) 특별 부가세 계산상 양도금액 3)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