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교환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토지의 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1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없는 위약금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분양계약자가 해외 이민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의 2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9【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의 대손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