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 전액을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87, 1989.02.02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차입금이 건설등에 소요된것이 분명한 경우 불분명한 경우의 판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