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08.04 출생한 직계비속은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20세 이하인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69.08.04 출생한 직계비속은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20세이하인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65조
(부양가족공제) 제4항에 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직계비속인 20세 이하의 자는 부양가족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세청 발행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89년)” 28페이지 부양가족공제 중 부양가족 공제 대상의 범위를 보면 만 20세 이하(1970년 01.01이후 출생)로 되어 있어서 법적용의 혼선이 초래되어 질의함.
○ 직계비속 부양가족이 1969.08.04일생이 있는데,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
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