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계비속 부양가족이 1969.08.04일생인 경우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1
1969.08.04 출생한 직계비속은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20세 이하인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69.08.04 출생한 직계비속은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20세이하인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65조 (부양가족공제) 제4항에 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직계비속인 20세 이하의 자는 부양가족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세청 발행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89년)” 28페이지 부양가족공제 중 부양가족 공제 대상의 범위를 보면 만 20세 이하(1970년 01.01이후 출생)로 되어 있어서 법적용의 혼선이 초래되어 질의함. ○ 직계비속 부양가족이 1969.08.04일생이 있는데,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 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