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입갱수당, 발파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월차, 연차수당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1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입갱수당, 발파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광산에서 실제로 육체노동에 종사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월차,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월차,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 중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9호 및 제12조의2 제2항 제6의2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입갱수당, 발파수당과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광산에서 실제로 육체노동에 종사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월차, 연차소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월차,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 중 년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원이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지급시 광산에서 부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입항수당, 발파수당,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에 따라 해고일(1987.10.13)부터 복직일 (1989.09.01)까지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 (1) 1987.10.13~1988.04.30 : 하루 13,986 (2) 1988.05.01~ 복직일 : 하루 15,944 * 1988.05.01 이후 급여 인상으로 인한 것임. 다. 급여계산기준 항목 기본급, 상여금, 현물급여(연탄), 하계휴가비, 후생복지비, 김장비, 입갱수당, 출근수당, 발파수당, 사택수당. [질의] ○ 위의 급여를 법원의 팡겨엥 의해 일시에 지급할 경우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구분. - 질의내용 중의 비과세소득 입갱수당, 발파수당, 월ㆍ년차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