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되는 보험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이 되는 보험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료 공제여부
-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보험료 공제 대상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2
【보험료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