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보험료 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1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되는 보험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이 되는 보험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료 공제여부 -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보험료 공제 대상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2 【보험료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