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의 공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1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에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6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의료비공제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에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6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의료비공제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비공제 대상여부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의 공제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의료비공제】 ○ 소득세법 제61조의3 【의료비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