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계산은 동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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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9조
의 3 제2항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별첨 자료와 같이 양도 자산 현황과 취득자산 및 사용 현황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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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9조
의 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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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의 6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