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용 토지의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0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계산은 동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59조 의 3 제2항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별첨 자료와 같이 양도 자산 현황과 취득자산 및 사용 현황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의 3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의 6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