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치기간 및 원리금상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의 지급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 채권정리업무 취급지침(변경전 : 금융단협정 제299조)에 따라 은행 차입금을 5년거치후 5년동안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면서 평균운용수익금(정상기업이라면 매월 지급했어야 할 지급이자의 거치기간및 원리금상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즉 유예기간동안의 복리이자 상당액을 “평균운용수익금 ”이라고 명명함)은 원리금상환기간이 끝난이후 (향후 10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되면 배당가능이익의 30%씩을 년차적으로 은행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때, 향후 10년이후부터 지급이 예상되는 이 평균운용수익금(당기순이익이 발생되지 않는한 지급의무가 없음)을 원리금거치및 상환기간동안 미지급금으로 손비계상(평균운용수익금은 복리이자 계산방식에 의하여 계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매 사업년도 마다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계산은 가능 함)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0년후 배당가능이익이 발생되어 이 평균운용수익금을 지급할 때 손비 계상항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