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0
수용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용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철도청의 철도확장사업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일부가 수용되어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 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를 질의 (손실보상금합의->등기이전->보상금수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손익귀속사업년도】 ○ 법인세법 2-10-15...17 ○ 법인세법 2-10-18...1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