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용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철도청의 철도확장사업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일부가 수용되어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 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를 질의
(손실보상금합의->등기이전->보상금수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손익귀속사업년도】
○
법인세법
2-10-15...17
○
법인세법
2-10-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