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건물 신축하여 업무용에 직접사용한 경우 법정 한도 내에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계산시 연불조건 취득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 (별첨 법인22601-1448, 1985.05.14)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448, 1985.05.14
1. 질의내용 요약
○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1988.11.28)함.
○ 주주로부터 토지 4,500평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1986.03.14) 한 후 건물을 신축(1988.12.22)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