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및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854, 1989.07.29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조감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련한 투자계획서와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 및 완료된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않고 익년도에 제출한 경우 세액공제가능여부
[질의2]
조감법 제87조 제6항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이나 농공지구입주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을때는 각종투자세액공제적용이 불가능한데
1987년06월에 창업한 경우 1987 1988, 1989, 1990 100%감면 1991, 1992년은 50%감면되고
1989년중 기계장치를 투자완료한 경우 1989년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4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감면이 종료되는 1992년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가 가능한지여부(1993년도에 한하고 그후는 소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