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제작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작계약에 따라 기계를 제작하는 경우 투자의 착수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0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의 투자착수 시기는 최초로 제작계약서를 작성한 때인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7항 제2호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항 제1호에 해당하는 때의 투자착수시기는 최초로 제작계약서를 작성한 때인 것임. 붙임 : ※ 법인22601-2854, 1989.07.29 1. 질의내용 요약 가. 세액공제 신청 - 조감법시행령 제57조의2 제6항에서 규정하는 투자계획서와 투자완료보고서를 착수 또는 완료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와 - 동령 부칙 제2조 제1항의 1989.06.30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1989.07.01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그 착수일을 1989.07.01로 보아 1989.08.31까지 제출하도록 동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의한 투자계획서를 1989.08.31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임시투자 세액공제 여부 나. 투자의 착수시기 제작계약에 의거 발주하는 경우에는 착수시기를 발주자가 주문서를 최초로 발송한 때로 정해진 바 별도의 주문서 발송없이 제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제작계약에 따라 기계를 제작하는 경우 투자의 착수시기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7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6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