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의 투자착수 시기는 최초로 제작계약서를 작성한 때인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7항 제2호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항 제1호에 해당하는 때의 투자착수시기는 최초로 제작계약서를 작성한 때인 것임.
붙임 :
※ 법인22601-2854, 1989.07.29
1. 질의내용 요약
가. 세액공제 신청
- 조감법시행령 제57조의2 제6항에서 규정하는 투자계획서와 투자완료보고서를 착수 또는 완료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와
- 동령 부칙 제2조 제1항의 1989.06.30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1989.07.01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그 착수일을 1989.07.01로 보아 1989.08.31까지 제출하도록 동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의한 투자계획서를 1989.08.31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임시투자 세액공제 여부
나. 투자의 착수시기
제작계약에 의거 발주하는 경우에는 착수시기를 발주자가 주문서를 최초로 발송한 때로 정해진 바 별도의 주문서 발송없이 제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제작계약에 따라 기계를 제작하는 경우 투자의 착수시기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7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6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