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조세특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1264.21-466, 1983.02.11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대도시권안의 공장(○○시 ○○구 소재)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 대지면적 이상의 대지를 지방에서 구입하고 이전하여 이전한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일부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의 미양도된 일부공장은 도시계획상 철도용지로서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초과한 후에 철도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