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0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조세특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1264.21-466, 1983.02.11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대도시권안의 공장(○○시 ○○구 소재)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 대지면적 이상의 대지를 지방에서 구입하고 이전하여 이전한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일부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의 미양도된 일부공장은 도시계획상 철도용지로서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초과한 후에 철도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