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증권저축 및 근로자재형저축의 가입 대상자는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540, 1988.02.24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 증권 저축 세액공제에 대한 질의
가. 1989.05월 월정급여 -> 60만원 이하
나. 1989.06.16 -> 계약체결
다. 1989.06.20 월정급여 -> 60만원 이상
○ 위의 경우 세액공제대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 법인22601-540, 1988.02.24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 및 근로자재형저축의 가입 대상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 및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를 기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