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로자증권저축 및 근로자재형저축의 가입 대상자의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0
근로자증권저축 및 근로자재형저축의 가입 대상자는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540, 1988.02.24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 증권 저축 세액공제에 대한 질의 가. 1989.05월 월정급여 -> 60만원 이하 나. 1989.06.16 -> 계약체결 다. 1989.06.20 월정급여 -> 60만원 이상 ○ 위의 경우 세액공제대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 법인22601-540, 1988.02.24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 및 근로자재형저축의 가입 대상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 및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를 기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