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한도 초과분을 다음연도에 이월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0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액은 당해연도에 대출기간의 만료일전에 원금의 전부를 일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한 금액에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15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1264.64-4348, 1983.12.22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료 공제 - 배우자 또는 기타의 가족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2 【보험료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