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대여금과 동 이자상당액의 미수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여금과 동 이자상당액의 미수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규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할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