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산재평가자산 범위에 있어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9
자산재평가법 제38조와 령 제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 산정은 자산재평가기본통칙 1-7...5의 규정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38조와 령 제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 산정은 자산재평가기본통칙 1-7...5의 규정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재평가자산 범위에 있어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 - 통칙 1-7-...5에 의하여 계산 - 대상 기간중 년평균 도매물가지수 상승률 - 대상 기간중 양도소득세특별공제율의 합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1-7...5【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산정】 ○ 자산재평가법 제38조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