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38조와 령 제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 산정은 자산재평가기본통칙 1-7...5의 규정에 의함.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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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38조와 령 제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 산정은 자산재평가기본통칙 1-7...5의 규정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재평가자산 범위에 있어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
- 통칙 1-7-...5에 의하여 계산
- 대상 기간중 년평균 도매물가지수 상승률
- 대상 기간중 양도소득세특별공제율의 합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1-7...5【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산정】
○
자산재평가법 제38조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