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기자본총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9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주식발행자본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적립금, 주식할인발행차금, 배당건설이자,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호의 자기자본의 계산은 동령 제67조의4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적용에 있어 자기자본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의4 【자기자본총액의 계산】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지급이자 ×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총 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총 차입금} 2. 지급이자 ×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과 총 차입금에서 자기자본의 2배를 공제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총 차입금} ② 제1항의 산식 중 총 차입금ㆍ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7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의4 【자기자본총액의 계산】 법 제22조 제2항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주식발행자본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적립금 2. 주식할인발행차금 3. 배당건설이자 4.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상당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