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당해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등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대납한 경우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34...9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대납한 외국인 기술자의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상당액(계약서에 명시됨) -> 손금산입여부(취득가액으로 처리한 경우 적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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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3-34...9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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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3-34...9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의 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이라 한다)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동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사용료등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87.7.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