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대납한 경우의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9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당해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등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대납한 경우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34...9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대납한 외국인 기술자의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상당액(계약서에 명시됨) -> 손금산입여부(취득가액으로 처리한 경우 적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4...9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4...9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의 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이라 한다)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동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사용료등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87.7.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