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기존공장내 기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동기계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증설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이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1050, 1988.04.13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050, 1988.04.13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제품과 동일제품의 생산설비 증설을 위하여 기존건축물에 연결하여 공장 및 기계장치를 신설한 경우(증축면적 > 기존건물면적, 건축법상 “증축”임)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