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존공장 건물내에 개량된 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가 증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9
기존공장내 기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동기계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증설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이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1050, 1988.04.13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050, 1988.04.13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제품과 동일제품의 생산설비 증설을 위하여 기존건축물에 연결하여 공장 및 기계장치를 신설한 경우(증축면적 > 기존건물면적, 건축법상 “증축”임)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