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었으나 1990.04.04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사원주택의 건설에 착공하고 동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완공하여 사원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290) 1991.02.12) 내용의 “2”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290, 1991.02.12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시기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