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보험업 법인이 보유하는 유가증권평가손익의 손금 또는 익금의 계상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16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었으나 1990.04.04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사원주택의 건설에 착공하고 동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완공하여 사원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290) 1991.02.12) 내용의 “2”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290, 1991.02.12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시기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