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및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경우 그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같은법 제44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및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경우 그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관한 질의
- 재형저축세액공제보다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및 증권저축세액공제를 먼저 할 수는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