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한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상당액에서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회신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829, 1987.10.22
1. 질의내용 요약
○ 단체퇴직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불입하고 손금산입한 법인이 종업원이 퇴직 시 보험료상당액을 수령하여야 할 것을 미수령하고, 퇴직급여충당금에서 퇴직금지급 시에 처리문제를 질의함.
(갑설)
- 퇴직급여충당금을 재계산 ; 단체퇴직예치금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충당금에서 지급분을 지급이 안 된 것으로 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을설)
- 보험회사에서 퇴직금으로 수령하여야 할 금액을 전액 손금부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 손금산입 범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