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계무역시의 매출금액 계상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16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한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상당액에서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회신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829, 1987.10.22 1. 질의내용 요약 ○ 단체퇴직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불입하고 손금산입한 법인이 종업원이 퇴직 시 보험료상당액을 수령하여야 할 것을 미수령하고, 퇴직급여충당금에서 퇴직금지급 시에 처리문제를 질의함. (갑설) - 퇴직급여충당금을 재계산 ; 단체퇴직예치금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충당금에서 지급분을 지급이 안 된 것으로 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을설) - 보험회사에서 퇴직금으로 수령하여야 할 금액을 전액 손금부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 손금산입 범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