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구체적 거래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것으로 하는 것이며, 그 귀속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 및 판매부대비용해당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전약정유무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 거래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것으로 하는 것이며, 그 귀속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 및 판매부대비용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동법기본통칙2-14-8...20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4조, 동법기본통칙 2-3-2...9및 동통칙 2-13-10...18의2의 내용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A사는 전기용품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대리점을 통하여 일반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매출채권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A사의 명의로 가맹된 카드 매출전표로 대리점등에게 소비자 가격으로 매출케하고 동 카드 매출전표는 매출즉시 전액 당사에 회수됩니다.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매출 대금에서 일정율의 카드사용 수수료를 공제한 전액이 A사 계좌로 입금되어 A사는 대금중 일부분(즉 대리점가격)은 A사의 대리점 매출채권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대금(소지바자격-대리점가격)은 약 1달후에 대리점에게 현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거래 형태를 도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1개월후 A사는 대리점에게 소비자가격과 대리점가격과의 차액을 현금지급 내지 익월 판매분과상계함
A사와 대리점간의 판매조건은 현금 및 카드 매출전표만을 회수하게 되어 있고 대부분의 대리점은 신용카드 가맹이 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카드 가맹이 되어 있는 대리점도 A사의 물품매출에는 대리점의 카드매출전표를 사용하지 않고 A사 제품이외의 제품매출에만 대리점 명의의 카드매출 전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 매출로 인해 카드회사(예를 들어 국민카드사,B,C카드사)들에게 지급되는 일정율의 A사의 카드매출 수수료에 대한 손비인정이 다음과 같은 여러 설들이 있어 질의
(갑 설)
일정율의 카드 매출 수수료 중 대리점 가격(A사의 계상된 매출채권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 A사의 손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소비자 가격-대리점가격)은 대리점의 손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2항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1항 1호에 의거 판매부대비용으로 손비로 인정 할 수 있지만 카드매출 수수료 전액을 인정할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 계싼의 부인에 해당되므로 대리점 마진에 해당되는 금액(소비자가격에서 대리점 가격 공제)은 A사의 손비가 아닌 대리점의 손비로 계상해야 한다.
(을 설)
카드 매출 수수료 전액은 A사의 손비로 인정된다.
이 유 :갑설의 이유와 마찬가지로 매출채권 회수 조속화 및 대손 가능성을 없애는 데 필요한 판매무 대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법인세법상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A사는 대리점등에서 현금으로 선수금 내지 보증금 형식으로 1개월이상 예치하므로 영업자금의 활성화 및 매출신장을 가져온다고 볼수 있다.
(병 설)
카드 매출 수수료 전액이 A사의 손비로 인정되지 않고 대리점 손비로 인정된다.
이 유 :카드 매출전표가 비록 A사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A사의 판매부대비용은 대리점과의 매출채권 확보에 국한되는 것이지 최종 소비자의 판매대금회수는 대리점이 주체가 되므로 대리점의 손비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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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9 제조 제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0...18의2 제조 제항【】